앤아버 조이플교회 헌장 및 운영 규정
헌장 전문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본 교회를 구성하고 본 교회가 성경에 입각하여 질서정연하게 처리 운영되기를 원하여 본 헌장을 제정하고 선언한다.
1. 명칭
본 교회는 앤아버 조이플 교회(Ann Arbor Joyful Church)라 칭한다.
2. 목적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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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일익으로서 앤아버 지역의 캠퍼스, 인근지역과 온 세상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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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경을 가장 우선하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모든 성도의 신앙성장을 촉진시키는 일에 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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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서로 서로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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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성도들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3. 신앙의 규범
우리는 남침례회에서 발행하는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and Message)”에 수록된 신앙고백과 복음주의적 개신교도들이 고백하는 모든 신앙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규범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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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 되심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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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된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인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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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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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죄인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중생의 필요성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상실치 않고 주의 은혜로 보존되는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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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신자의 만인제사장직을 믿으며, 따라서 지역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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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지역교회의 중요성과 자치성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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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신자의 침례와 기념적 주의 만찬을 지역교회에 위임된 신성한 교회의식으로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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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교분리의 성서적 원칙을 준수하되 국가와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책임 있는 참여와 봉사의 의무를 준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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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교회의 제반 기능과 역할 중에 세계선교의 우선순위와 협동선교의 중요성을 믿는다.
4. 교인
본 교회 교인은 본 교회의 새가족 양육 과정을 이수하고 교적부에 정식 등록된 사람으로 하며 정교인과 준교인으로 구분한다. 교인의 구분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5. 조직
본 교회는 미시간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와 미남침례교 총회(S.B.C)의 한 회원 교회로서 완전 독립된 본 교회 헌장과 운영규정에 준하여 조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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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무총회
사무총회는 본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어떠한 교권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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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제직회(집사회)
제직회(집사회)는 본 헌장과 운영규정에 준하여 본 교회를 운영 관리하며 이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심의 및 결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제직회(집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운영한다. 제직회(집사회)의 안건은 제직회(집사회) 일주일 전까지 실행(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발의 및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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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실행(운영)위원회
실행(운영)위원회는 교회 사역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역 부서를 조직하여, 제직회(집사회)로 제출할 안건과 교회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검토, 제의하고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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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목회협력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는 목회자 청빙 및 사역자들의 선임 과정을 담당하며, 사역자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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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공천위원회
공천위원회는 제직회(집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직 후보자를 심사 및 공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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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기타 교회기관
본 교회 사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타 교회 기관을 두며 필요에 따라 증설 혹은 개편할 수 있다. 교회 기관의 증설 혹은 개편은 실행(운영)위원회 혹은 제직회(집사회)에서 발의하며, 제직회(집사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하여 사무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사무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6. 헌장 수정
본 헌장의 수정 안건은 실행(운영)위원회 혹은 제직회(집사회)에서 발의하며, 제직회(집사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하여 사무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사무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7. 해산
본 교회의 해산은 실행(운영)위원회 혹은 제직회(집사회)에서 발의하며, 제직회(집사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의 결의로써 최소 45일 전에 해산에 대한 안건을 공고한 후 정기 또는 임시 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단, 해산시 본 교회의 모든 재산은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 기증될 수 없고 오직 기독교 단체나 교육 및 자선사업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본 제7장은 수정을 불허한다.
앤아버 조이플 교회 운영 규정
1. 교회의 위치
본 교회는 3150 Glazier Way, Ann Arbor, MI 48105 에 위치한다.
2. 교인
1조 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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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에 준하여 교인등록을 할 수 있다.
가.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은 사람
나. 타교회로부터 전적을 희망하는 사람-
. 본 교회 출석을 중단 또는 퇴교 후 재입교를 희망하는 사람
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본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마. 구도자로서 신앙 훈련 후 입교를 원하는 사람
위의 각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교회 출석 후 3개월이 경과되고 “새가족 양육 과정”을 수료하면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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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의 종적, 정적, 취소 및 퇴적 처분
본 교회는 등록교인의 사망, 이주, 특별한 사유 또는 비기독교적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본 교회 교적에서 종적, 정적, 취소 및 퇴적할 수 있다. 사망과 이주는 자동 처리되며 그 외에 이 같은 처분은 본 교회 실행(운영)위원회의 결의와 3분의 2 이상의 제직회(집사회)의 결의로써 할 수 있다. 등록 교인은 1년 이상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본 교회 교적에서 자동으로 퇴적된다.
2조 교인의 구분
본 교회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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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인: 교적부에 등록된 이로써 침례 혹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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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인: 교적부에 등록된 이로써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은 사람
3조 교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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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회 교인은 본 교회 헌장과 본 운영 규정에 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집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본인 소속 부서의 해당 의제에 동일한 선거권,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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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회 교인의 피선거권은 정교인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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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회 교인은 본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본 교회 교인으로 6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에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
본 교회 교인은 십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및 기타 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을 도운다.
3. 사무총회
1조 구성
본 사무총회의 구성원은 본 교회 교적부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하며, 총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단, 담임목사 유고시에는 집사장(사무장)이 의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2조 임무
본 사무총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교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목회사역자 및 집사의 인준, 헌장과 운영규정에 따른 교회 직분의 인준, 헌장 및 운영규정의 개정과 기타 본 교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3조 사무총회의 소집 및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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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사무총회
정기 사무총회는 본 헌장과 운영 규정에 준하여 매년 1월 중에 담임목사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임시 사무총회
임시 사무총회는 사무총회의 긴급처리를 요하는 중요 안건을 위하여 제직회(집사회)의 결의나 본 교회 정교인 3분의 1 이상의 성문 날인 청원으로 본 교회 담임 목사가 1주일 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
정족수 및 의결
정기 사무총회와 임시 사무총회의 정족수는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총회의 제반 의결은 출석 교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4. 목회행정 및 임원
1조 목회사역자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목회사역자들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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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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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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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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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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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및 사무행정 요원
2조 목회행정, 임원의 청빙, 인준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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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청빙
담임목사는 목회협력위원회의 심의 후 추천으로 제직회(집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사무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얻어 청빙한다.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침례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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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침례교의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최신판)에 동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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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서 3장 1-7절, 디도서 1장 7-9절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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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제2장에 명기된 본교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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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임명
부목사는 목회협력위원회의 심의 후 추천으로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
전도사 임명
전도사는 목회협력위원회의 심의 후 추천으로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
찬양사역자 임명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사역자 및 기타 목회지원 사역자의 임명은 목회협력위원회의 심의 후 추천으로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
간사 및 사무행정 요원 임명
사역과 행정의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사무요원을 둘 수 있으며 목회협력위원회의 심의 후 추천으로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조 목회행정,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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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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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 교회를 대표하며 영적 지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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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는 모든 예배, 행사, 각종 경조 집회, 각종 사경훈련 및 행사 등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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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행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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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지식과 명철로 성도들을 양육한다(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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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는 사무총회와 제직회(집사회), 그리고 실행(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각 기관 부서의 유직위원이 되고 목회행정상 모든 책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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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모든 임무를 보좌하며 담임목사 유고시는 담임목사 사역을 대행한다. -
전도사
전도사는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보좌하며 담임목사의 지휘 감독 하에 부과된 임무를 담당한다. -
찬양사역자
찬양사역자는 담임목사의 지휘 감독 하에 교회 찬양사역에 관한 임무를 담당한다. -
간사 및 사무행정 요원
간사 및 사무행정 요원은 담임목사의 지휘 감독 하에 교역자의 목회사역을 보좌하며 교회 운영을 위한 사역 및 행정적 지원의 임무를 담당한다.
4조 교역자 안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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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사, 전도사를 교역자로 통칭하며 교역자들은 최소 6년을 봉직한 후 제직회(집사회) 의결에 의하여 일정한 안식 기간을 갖되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조 교역자 정년 퇴임, 사직 및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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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회 교역자의 정년 퇴임은 만 65세로 하되 본인과 교인의 의사를 물어 정년 퇴임 연장을 사무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만 70세까지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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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사직은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의논하고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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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회는 담임목사에 대해 이단을 가르치거나, 본 교회의 헌장과 운영 규정을 넘어서는 공권 남용, 재정 비리, 성적 타락, 교회 세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신임안을 제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임목사 불신임안은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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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전도사, 찬양사역자, 간사, 사무행정 요원 및 기타 사역자들의 퇴임과 사직과 면직은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해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다.
5. 제직과 제직회(집사회)
1조 제직회(집사회)의 구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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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집사회)의 구성
제직회(집사회)의 구성은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장로), 교역자 및 담임목사로 한다. -
제직의 임무
제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교회 봉사
나. 신앙 인격 훈련
다. 행사 협조
라. 제정 협조
마. 친교 봉사
바. 복음 전파
2조 제직
본 교회의 제직은 디모데전서 3장 8절-13절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며, 신앙이나 언행, 인품, 헌금 생활 등에서 타 성도의 본이 되며, 본 교회가 지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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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그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이로서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및 추천으로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권사
권사는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서리집사로 시무한 자로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및 추천으로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안수집사 및 장로
안수집사의 선임은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서리집사로 시무한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으며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및 추천으로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단, 55세 생일이 지난 안수 집사 중 제직회(집사회)의 추천 및 결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안수 집사는 장로로 칭한다. -
향존 직분자의 전임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및 장로나 권사로 피택되어 시무하던 이로서 본 교회 교인이 된 사람 중 2년이 지나면 공천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과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제직으로 피택한다. -
명예직
본 교회 명예직으로 만 65세를 넘은 여자 집사 중에서 명예권사를, 만 65세를 넘은 남자 집사 중에서 명예장로를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제5장 제2조 제1항에 의하며 제직회(집사회)의 추천 및 결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명예직은 교회 시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만 교회가 요구할 때 자문에 응하고 정신적, 영적 지원을 이 직분의 일차적 의의로 규정한다.
3조 제직회(집사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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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회)는 본 교회 헌장과 운영 규정에 따른 모든 권한을 사무총회로부터 위임 받아 집행하고 정기 사무총회에서 연간 운영 및 집행 사항을 보고한다.
4조 집사장(사무장)의 선임, 임기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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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집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사장(사무장)을 안수집사(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제직회(집사회)의 승인을 받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및 추천으로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재신임을 거친다. 총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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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장(사무장)은 제직회(집사회)의 평신도 제직들을 대표하며 담임목사와 항상 긴밀한 접촉을 갖고 목회의 노력을 행정적으로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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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는 긴급 시에 일어나는 교회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사장(사무장)과 우선적으로 접촉해서 결정한 다음 실행(운영)위원회나 제직회(집사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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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부재시 이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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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동의를 얻어 제직회(집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조 제직 안식년
본 교회 제직은 최소 6년을 봉직한 후 제직회(집사회) 의결에 의하여 일정한 안식 기간을 갖되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조 제직 정년 퇴임, 사직 및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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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회 제직의 정년 퇴임은 만 65세로 하되 본인과 교인의 의사를 물어 정년 퇴임 연장을 사무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만 70세까지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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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의 사직 및 면직은 제직회(집사회)에서 의논하고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7조 제직회(집사회)의 안건, 전 회의록 및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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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제직회(집사회)
정기 제직회(집사회)는 매 3개월에 1회로 하고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본 교회 각 부서 및 기관은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를 보고해야 한다. -
임시 제직회(집사회)
임시 제직회(집사회)는 본 교회 담임 목사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최소 1주일 전에 통고하고 소집함을 준칙으로 한다. -
정족수
정기 제직회(집사회)와 임시 제직회(집사회)의 정족수는 출석인원으로 한다.
6. 실행(운영)위원회
1조 실행(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교회 사역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부서의 부서장과 교역자(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로 실행(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직회(집사회)로 제출할 안건과 교회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검토, 제의한다.
2조 실행(운영)위원 선임과 임기
실행위원으로 참여하는 각 부서장은 담임목사가 선임하여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교회 사정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3조 실행(운영)위원회 조직
본 교회 제직회(집사회)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실행(운영)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제직과 교인들로 더불어 전문화된 사역들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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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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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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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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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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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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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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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역부
7. 목회협력위원회
1조 목회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목회협력위원회는 교역자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목회협력위원회는 본 교회의 안수집사(장로) 중에 선출된 목회협력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목회협력위원으로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임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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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청빙 시 목회협력위원회가 자동으로 청빙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며 담임목사 후보자를 심사 및 검증하고 인터뷰를 하며 담임목사 후보자를 선임하여 제직회(집사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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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전도사, 찬양사역자, 간사, 사무행정 요원 및 기타 사역자들의 채용을 심사 및 검증하고 인터뷰를 하며 후보자를 선임하여 제직회(집사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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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전도사, 찬양사역자, 간사, 사무행정 요원 및 기타 사역자들의 퇴임, 사직, 면직을 심사하며 제직회(집사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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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찬양사역자, 간사, 사무행정 요원 및 기타 사역자들의 사례비 및 복리 후생비용, 사역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부와 조율하여 제직회(집사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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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찬양사역자, 간사, 사무행정 요원 및 기타 사역자들의 경조사를 살피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조 목회협력위원 선임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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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담임 목사가 본 교회의 안수집사(장로) 중에 한 분을 추천하여 제직회(집사회)의 승인을 받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및 추천으로 제직회(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재신임을 거친다. 총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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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목사, 안수집사(장로), 권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담임목사는 직권 상 구성원으로 참가하며 투표권은 없다. 담임목사를 제외한 목회협력위원은 3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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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청년부를 포함해서 소그룹에서 1명씩 추천하여 제직회(집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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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협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며, 담임목사 부재 시 집사장(사무장)이 목회협력위원장을 맡는다.
8. 공천위원회
1조 공천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공천위원회는 제5장 제2조 “제직”에 적합한 제직 후보자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천위원회는 집사장(사무장)을 공천위원장으로 하며, 공천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의 공천위원으로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임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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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위원회는 신임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신임 제직을 심사하여 공천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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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직분자를 심사하여 공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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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 후보자 추천 투표 시 공천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로 신임 및 이명 제직 후보자로 공천을 한다.
2조 공천위원 선임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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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집사장(사무장)으로 선임한다. 공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담임목사는 직권 상 구성원으로 참가하며 투표권은 없다. 담임목사를 제외한 공천위원은 3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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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집사(장로) 중 1명, 권사 중 1명, 집사 중 1명,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청년부를 포함해서 소그룹에서 1명씩 추천하여 제직회(집사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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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위원이 후보로 천거될 시 공천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대체 위원을 두는 것으로 한다. 대체 위원은 공천위원회 구성 및 선임 기준을 따라 선임한다. 단, 본인이 후보 천거를 사양 시에는 사임할 필요가 없다.
9. 재정
1조 재정 집행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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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인의 헌금으로 충당하며 사무총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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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모든 채무나 양도는 사무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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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정 헌금은 헌금자의 지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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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동산, 부동산은 매매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교회의 확장 이전 시에만 사무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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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재정 현황을 담임목사에게 매주 보고하고, 분기별로 제직회(집사회)에 보고하고 사무총회에 1년에 최소 2회 보고해야 한다.
2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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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선임 및 임기
감사의 선임은 제직회(집사회)에서 교인 중 2명을 추천하고 제직회(집사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감사의 의무
감사는 본 교회의 모든 회계 업무를 감사하되 매년 정기 사무총회 전에 실시함을 상례로 하고 그 결과를 정기 사무총회나 이를 필요로 하는 회의에 보고한다.
4조 재산
본 교회의 모든 재산은 앤아버 새생명교회 명의로 등기하고 보존하며, 본 교회의 재산은 목사나 회원(교인)개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10. 회의
본 교회의 사무총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의결은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
11. 본 규정의 수정
본 교회의 운영규정은 정기 사무총회나 임시 사무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써 수정할 수 있다. 수정안은 본 교회 실행(운영)위원회의 동의나 교인 3분의 1 이상의 성문 날인으로 제직회(집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총회에 상정되어야 한다. 단, 교회 각 부서 기구 개편과 조정은 교회 성장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함이 지혜로운 일이므로 각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실행(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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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헌장 및 운영 규정의 효력은 통과일로부터 발생한다. 단, 필요 시 제직회(집사회) 그리고 사무총회를 거쳐 실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